미국 재해대책본부 (FEMA) ?
미국 재해대책본부 (FEMA) ?
FEMA가 위험한 조직이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FEMA는 재해대책본부라는 좋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들으면 아무런 의심없이 이들이 어떤 일을 하든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에 강력한 태풍들이 와서 도시에 큰 피해를 주기 시작하자 이에 방비도 못하고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FEMA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Hurricane Andrew and Katrina case)
매년 엄청난 국가 예산을 받아 가면서도 태풍에 의해 집을 잃은 피해자들은 갈 곳이 없었으면 아무런 도움을 정부에서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정부에서도 시민단체에서도 공개적으로 FEMA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매년 $5.3 billion을 받아가면서 대부분을 비공개 벙커들이나 건물 그리고 다른 도시들을 세우기 시작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실제 재해상황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하였고 이들의 활동과 목적에 대해서도 많은 조사가 더 활발히 시작되었다. 미국에서는 이런 FEMA가 비밀적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black operation’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왜 언급하는지 궁금해 할 수도 있다. 지금 FEMA에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실들이 너무나 많다. 과거에 어떤 일들이 무슨 이유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면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재 FEMA에서 행하여지는 일들이 어떤 일들로 시작되었고 이들이 이루고 싶은 목적이 무엇인지 그 후에 설명하도록 하겠다.
1. Army Regulation 210-35 (also known as Civilian Inmate Labor Program: Confirming the government and the Army’s plans for U.S. based Concentration Camps.
http://www.army.mil/usapa/epubs/pdf/r210_35.pdf
직접 읽어보기 바란다. 34페이지의 짧은 문서이며 원래는 비밀문서였다가 최근에 공개된 글이기도 하다. 밑에 소개될 다른 법들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더 자세한 내용은 중략하지만 밑에 짧게 설명된 부분을 읽어보기 바란다.
2. H.R. 6166 Military Commissions Act of 2006
(이 조항을 읽어보면 히틀러나 스탈린이 독재정치를 했을 시절에 만들어 놓은 강제수용소와 같은 수용소들이 미국에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 밑에 소개할 Crime Act / Hate Crime Prevention Act에 이 부분을 더 설명할 것이다 – 미국 정부나 나라에 위험이 될 만한 사람들을 미국 헌법을 무시한 채 언제든지 무슨 이유든지 잡을 수 있으며 재판 또한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다는 것이다.
http://thomas.loc.gov/cgi-bin/query/z?c109:H.R.6166:
3. REX 84 (Readiness Exercise 1984) – Presidential Director Number 54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다. 이 계획은 계엄령 아래 (또는 다른 특정한 상황)헌법은 무효화되며 정부의 권한은 FEMA에게 주어지고 연방정부 외 주나 도시 정부 또한 군부에서 장악을 하게 해주는 것이다)
REX 84는 1984년 리거 대통령이 사인한 것으로 미국 안에 있는 400,000 중미 불법체류자들을 동시에 군대를 동원하여 체포하고 10개의 강제수용소로 잡아가는 것이 계획이었다. 또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안에 있는 2100만의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경우도 대비하여 이들을 강제수용소로 보내는 연습과 계획도 세워져 있다.
http://www.uaff.info/hr645.pdf
4. Crime Bill / Hate Crime Prevention Act (범죄혐오 방지법)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들어봤을 거라 생각한다. 특히 1991년 1993년 그리고 작년 2009년에 의회에 패스가 된 이 법안은 FEMA에게 계엄령 상황에 더 많은 권력을 주어서 헌법을 무효화시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위험인물이라 추정되는 인물들을 강제수용소로 옮길 수 있는 권력 또한 부여된다.)
*이 법에 대해서는 배교의 물결에 대한 글에서 더 언급하도록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외쳐도 이제 감옥에 가는 시대가 곧 온다.
5. Executive Order 13524: Amending Executive Order 12425 designating Interpol as a public international organization entitled to enjoy certain privileges, exemptions, and immunities
(이 행정법은 document있는 그대로 적어보겠다)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President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cluding section 1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mmunities Act (22 U.S.C. 288) and in order to extend the appropriate privileges, exemptions, and immunities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INTERPOL), it is hereby ordered that Executive Order 12425 of June 16, 1983, as amended, is further amended by deleting from the first sentence the words ‘except those provided by Section 2ⓒ, Section 3, Section 4, Section 5, and Section 6 of that Act’ and the semicolon that immediately precedes them.”
*Executive Order 13524는 오바마가 12425는 리건 (Ronald Reagan)이 사인하였다.
GRU report에는 오바마 (Barack Obama) 대통령이 Executive Order 13524에 이렇게 설명하였다. “property and asse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erever located and by whomsoever held, shall be immune from search, unless such immunity be expressly waived, and from confiscation. The archiv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hall be inviolable.” 미국의 경찰이나 군대가 아닌 인터폴(INTERPOL)이 미국 국토 안에서 미국 시민들을 아무도 몰래 영장도 없이 잡아가고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미 위에 있는 법들은 적용이 되고 있으며 계획들 또한 사실들이다. 예를 들어보자. 9/11 사건 이후에는 애국자법 (Patriot Act)를 패스하고 ‘No Fly List’가 만들어져 화제가 되었다. 이 리스트는 미국 정부에서 위험인물이라 추정되는 사람들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공항이나 항구로든지 이들의 움직임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이다. 이미 백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리스트에 올려져 있다. 이와 비슷하게 다른 리스트가 있는데 이를 ‘Terrorist Watchlist’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이미 사십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올려져 있고 이들의 해외여행은 물론 모든 사생활까지 감시를 받고 있다.